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용산 언급하며 등에 칼 꽂아”-“전혀 사실무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찬수 총경(대통령실 파견)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백해룡 경정.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20일 열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진행했던 백해룡 경정은 지휘부가 ‘용산’을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영등포서장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영등포서 마약수사전담팀장이었던 백 경정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중국의 마약 유통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고 이 과정에서 국내 세관 직원이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백 경정이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한 수사 무마 외압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백 경정은 지난해 9월20일 세관 마약 사건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한 뒤 김찬수 영등포서장(총경)과 한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백 경정은 “(김 총경에게서) 전화가 와서 ‘브리핑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다. ‘기자들하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더니 김 총경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마약수사전담팀을) 김찬수 서장이 꾸렸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용산”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또 김 총경을 향해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 총경은 “대통령실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 해당 기관(관세청)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며 “수사가 진전되고 완성도가 있은 다음에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총경은 올해 초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 발령을 받았다. 김 총경의 대통령실(청와대) 파견 근무는 2017년에 이어 두번째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들은 한번도 경험하기 힘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두번이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이라며 “(영등포서장 근무)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에 갔다”고 지적하자 김 총경은 “저는 지방서장도 6개월만 했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사건이 영등포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국수본 승인 없이 서울청장이 (사건) 이첩을 검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사건 이첩을 지시한 적이 없다. 서울청 차원에서 한 것이고 나중에 알았다”고 반박했다.



수사지휘 계통에 있던 관계자들도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형욱 당시 서울청 폭력계장은 “경찰이 세관을 수사하는데 세관을 수사한다고 보도자료로 공표하면 도망가란 얘기”,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은 “세관 수사 중단을 시킨 적 없고 이관 검토 지시만 했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승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병노 경무관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5일 백 경정에게 전화해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대목을 빼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경무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이 왔다”며 “(경찰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그런(백 경정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 경무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조 경무관이) 국정감사 핑계를 대며 ‘기관과 기관 간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청탁금지법과 사건문의금지 위반 사항 아니냐”고 묻자 “위반이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취재 도움: 조영은 교육연수생)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