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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규정대로 했더라면”…‘순찰차 사망 여성’ 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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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 전 파출소 문 앞 배회
차 문 안 잠그고 인수·인계때 발견 못해
경남경찰청, 직원 근태 등 집중 조사 중


매일경제

경찰로고./연합뉴스 제공/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내 순찰차에서 40대 지적장애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규정대로 근무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2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소 내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사망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36시간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경찰이 규정대로 근무원칙을 지켰거나 A씨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놓쳤다는 점이다.

사고 당일 A씨가 파출소 외곽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에는 이날 오전 2시11분께 순찰차 탑승 전 파출소 문 앞까지 다가가 서성거리다 이후에 해당 순찰차 뒷문에 탑승했다. 당시 파출소 내에는 경찰관 2명이 당직근무를 서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대기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들은 아무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이 당시 발견했더라면 A씨가 순찰차로 가지 않고 가족들에게 인계됐을 것이란 얘기다.

순찰차 관리 규정도 어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찰장비관리 규정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분리 제거, 차량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고 순찰차는 사고 전날 오후 5시에 출동 후 파출소로 복귀했다. 이후 약 9시간 뒤에 A씨는 사고 순찰차 뒷문에 탑승한다. 만약 순찰차 문이 제대로 잠겨있었더라면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할 수 없어 변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예상이다. A씨는 해당 순찰차에 탑승전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순찰자의 문을 먼저 여는 시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A씨는 이 차량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옆에 있는 사고 차량의 뒷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가 순찰차 탑승한 이후에도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경찰 근무규정에는 파출소 근무자는 매일 오전 8시에 교대를 하고 순찰차의 운행 기록 등을 기록해 인수인계 해야한다. A씨가 이날 오전 2시12분께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다음날 오전에 순찰차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A씨는 국과수 부검에서 차량 탑승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인 16일 오후 2시께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A씨 시신이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순찰차량 인수인계나 점검이 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황상 A씨는 이미 사망한 지 6시간 가량 지난 시점이어서 이미 부패가 진행돼 악취 등이 발생한 상황인데도 당시 근무 경찰관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 태만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수시로 가출을 했던 ‘주의 인물’임에도 사전에 경찰이나 지자체의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A씨는 7월과 8월 사건 발생전 까지 세차례 가출 경험이 있고 이중 두번은 경찰 신고에 의해 집으로 인계됐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에게 위치추적기 등을 부착했더라면 이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사망 당시 차량 내부 뒷좌석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특히 차량 내부 유리창에 손발 자국이 찍혀 있는 등 폭염에 상당히 괴로워하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과수는 고체온증 등을 A씨 사망원인으로 1차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진교파출소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근태 상황이나 인수인계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매일경제

순찰차 사망여성 사고 전후 행적./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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