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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전자발찌 30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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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선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시아경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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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2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2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추가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조선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된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관련,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조선은 법정에서 태도를 바꿔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선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선이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한 점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과 조선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 조선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은 6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4월에 세 번, 5월과 6월에 각 한 번씩 모두 5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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