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있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의 법정구속 이전까지 1년 3개월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형 전까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주변에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이다’라고 떠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해 친구들조차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와 법정구속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감형을 위한 양형 인자 중 하나인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씨의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 어머니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하에 1년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구형 상향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 어머니는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5년 남았다는 저희 딸은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며 “금방이라도 일어나 ‘엄마’ 부르면서 달려올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대해도 딸은 꿈적하지 않는다”면서 울먹였다.
B씨 어머니는 “저희 딸이 잘못되면 저 피고인은 살인자가 돼 더 높은 형량을 받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 딸을 하루라도 더 만지고 보고 싶다”며 “즐거웠어야 할 여행에서 우리 딸의 인생과 목숨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제발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방청석에 있던 B씨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의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매일 장례를 치르는 악몽을 꾼다”며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흐느꼈다.
B씨 아버지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무리 엄중한 형을 받더라도 시한부 딸을 보는 부모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이다. 10년도 모자라니 부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심 선고 직전 B씨 어머니와 3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B씨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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