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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승무원까지 때렸다…술 취해 기내난동 60대, 법정에서도 변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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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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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10일 오후 8시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큰 소리로 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승무원이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렸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을 내뱉은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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