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베트남에 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시아버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엔 당시 4·5세였던 A씨 손주이자 B씨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시아버지 A씨의 범행을 알린 뒤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선 “며느리(B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