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외부 의견 들을 듯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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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심의 후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디올백 실물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현재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의 조사 장소와 늑장 보고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 총장은 평소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지검장은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조사 도중 늦게 보고한 것이다.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외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심의위가 소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여 일이 걸린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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