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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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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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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검찰청.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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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두고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총장의 임기 만료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어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적용 범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듣고 향후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안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은 외부에 맡기고, 검찰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그동안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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