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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중주차했는데 왜 여기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한 황당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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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중주차했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차가 옮겨져 불법주차로 신고당한 사연이 온라인에 전해졌다. 사진은 작성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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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를 해놓은 차가 밤사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겨져 있어, 불법주차로 신고 당했다는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사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문제로 등기를 받았다고 했다.

불법주차를 한 기억이 없던 A씨는 지난 8일 밤을 떠올렸다. 그는 “이날 저녁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를 ‘N’으로 해놨다. 회식을 마치고 대리 기사가 이중주차를 해 준 기억이 난다”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차를 빼려고 가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봤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던 A씨의 차를 옮기기 위해 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남성이 차가 빠져나올 공간을 확보했는데도 A씨의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까지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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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이중주차 해놓은 사연자의 차를 밀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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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성이) 오전 7시 19분에 차를 밀었고, 나는 출근을 8시 20분에 했다”며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당할 순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옮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차를 민 사람과 신고자가 동일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블랙박스 들고 구청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억울하겠다” “이중주차 해놨다가 홧김에 저런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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