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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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여 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함께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과 관계자 20여 명의 통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및 회수, 재이첩 과정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 및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은 작년 7~9월 사이 60일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었다. 통화 내역 시기의 범위를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작년 7월 19일 이후로 좁혀 청구하자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유선전화로 알려진 ‘02-800-7070′ 회선의 작년 7~9월 사이 통화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작년 7월 31일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기 직전 이 회선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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