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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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이 때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알려진 시기다.
이 사건을 초동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는 등 이 시기 관련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는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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