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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방송장악' 1차 청문회…野 "핵심은 윤 대통령" vs 與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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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두고 여야 공방...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참

野 "효력 잠정적 정지 결정은 폭주에 제동 건 것" vs 與 "26일 판결 나오니 2·3회 청문회 불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을 문제 삼아 야당이 주도한 1차 청문회가 2시간10여 분만에 막을 내렸다.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점을 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방송장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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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PPT를 띄우며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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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2023년 5월30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했다. 여기부터 방송장악이 시작됐다"며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 면직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열거한 뒤 "전임자들은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았다"며 "이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오늘 청문회 목적은 명확하다.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등 윤석열 정권 방통위 방송장악을 다루는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두 사람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 앞서 혀실의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와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효력 잠정적 정지 결정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와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과도 같은 행태가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저지당하고 있다. 어제 법원은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했다. 방통위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반박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친야권 성향으로)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장악되지 않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방송을 장악했다면 어떻게 광우병 사태가 있었겠고, 탄핵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겠으며, 김만배 사건이 있었겠느냐. (야당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방해한 것을 방송장악의 시도로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장악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과거 허위의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방류, 친일 프레임을 통해 국민을 속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공영방송 형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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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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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성은 사무처장을 비롯한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등 방통위 관계자와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오정환 MBC노동조합(제3노조)위원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는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이날을 포함한 오는 14일과 21일 총 3회차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은 청문회를 지속하기보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탄핵 소추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신임 이사 효력에 대한 정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26일 본안 판결까지는 청문회를 안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라며 "2인 체제의 위법성이나 절차의 심의 과정에서 대해서도 26일에 판결이 나온다. 모든 게 26일에 나오는 만큼 중간 과정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8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이 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 6명의 직무집행 권한을 26일까지 잠정적 정지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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