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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탄핵 일꾼 민주당 뽑자” 최재영 목사, 美국적 선거법 위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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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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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폭로한 ‘함정 몰카’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경찰이 최 목사를 곧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8일 최 목사를 부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내주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영상과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최 목사는 당시 모인 청중 약 100명 앞에서 “올바른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죠, 양평은 누굽니까? 최재관이랍니다”라고 발언했다.

최 목사는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 한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러한 뚝심이 있는 후보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 후보가 여주에 나와 계십니까? (최재관) 누구입니까? (최재관)” 등 지지 호소 발언을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기간 개시 전에는 지정된 방법 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주권자에게만 선거권 인정하고 있고, 그외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권도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경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이고, 대한민국 영주권도 없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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