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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IOC "북한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추후 반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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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 지급 여부는 확인 안돼…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도

팀 삼성 갤럭시 멤버인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덴마크 배드민턴 국가대표 빅토르 악셀센, 멕시코 다이빙 국가대표 알레한드라 오로즈코 로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4.8.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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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삼성) 전화기를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고 8일 보도했다.

IOC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는 1만 7000여 명의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특별제작한 갤럭시Z플릭6와 케이스를 제공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각국 선수들은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방문해 삼성 스마트폰을 수령할 수 있는데 북한은 NOC 관계자가 선수들에 지급된 스마트폰을 모두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다만 삼성 스마트폰이 실제 선수들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 스마트폰 제공이 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전자기기 제품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자기기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조직위원회는 유엔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과 이란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IOC가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북한 선수들에게도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삼성)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IOC가 RFA에 밝혔다. 유엔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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