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발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재판부 판단할 문제” 원론적 입장
‘6인 체제’ 선고 정당성 논란 여전
재판관 1명 “6명으로는 결정 못해”
“헌법재판관 임명 선행돼야” 지적
4월까지 결원 땐 결정·심리 ‘마비’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판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과반(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족수 논란에 대해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65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가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시위 통제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참석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에 세운 차단막 앞에서 시위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 최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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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표로 가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의 이런 판단은 야당에게 또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헌법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 맞으니 더는 논란을 삼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는 헌재 결정을 통해서야 판가름날 것”이라고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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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결정’ 논의도 속도”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심리뿐 아니라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6인의 선고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른 심리정족수는 7명이지만 지금은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헌재가 지난 10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노 변호사는 “6명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취지는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심리만 해놓고 결정은 못한다거나 결정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헌재로선 ‘심리도 선고도 다 할 수 있다’고 공언하게 되면 국회에서 후임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원장 가처분 결정문은 재판관 6명의 합의가 있다면 비상수단으로 결론도 내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면서도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것이고 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결정문의 취지”라고 했다.
지난 26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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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후임 임명이 최우선”
다만 최근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6명으론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결국 후임재판관 선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명으론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권한대행이 후임을 빠르게 임명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리정족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6인 체제가 더욱 장기화하기 전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현재의 재판관 결원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4월엔 헌재가 결정뿐 아니라 심리까지 할 수 없게 되는 ‘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 중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18일이다. 지금으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두 재판관 퇴임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후임 임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4월엔 헌재의 기능이 모두 멈추게 되는 것이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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