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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출산하면 복직 말고 사직해”...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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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 해고한 로펌
1심 이어 2심서도 패소


매일경제

출산과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를 앞둔 여성변호사를 해고한 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하태한)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했던 B변호사는 육아와 출산휴가를 합쳐 6개월을 쉰 뒤 복직을 준비했다. 그런데 복직을 열흘 앞둔 2021년 4월 초, 법인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대표변호사가 출산휴가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B변호사는 복직하지 않고 이 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법인이 B변호사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법인은 “여성변호사의 출산 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불복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B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변호사 업계에 그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의 부담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이러한 관행이나 여성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선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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