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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돌아가라" 신경전으로 끝난 방통위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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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외 자료제출 소득 無…9일 청문회 확인

비즈워치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을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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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청문회까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에 따라 고소·고발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한 현장검증을 마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장검증, 문서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오전 회의는 국무회의 일정으로 불참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부재 속에서 이뤄졌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관용차량 운행일지는) 보고를 드리고 직무대행에게 제출하겠다"고 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서 의결된 자료 제출 요구라고 보고하고 직무대행 오자마자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비공개 회의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독단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규정 20조에 따르면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적법절차 통해 비공개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출해야 한다"며 "의결 절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이 방통위에 복귀한 후로도 방통위와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간 신경전은 이어졌다. 김 직무대행이 "자료 제출의 권한이 없어 안 다.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느냐"고 밝히자, 김현 의원은 "증감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정이 격해지자 김현 의원은 "권익위로 돌아가라"라고 비판했고, 김 직무대행도 "질문할 자세 갖추셨느냐. 수십명 끌고 와서"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 회의록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시간대별 행적 파악 등을 요구했으나, 현장검증에서는 투표용지를 제외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과방위는 9일 청문회를 통해 나머지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 의원은 "9일날 현장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감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증감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등)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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