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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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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가수 경찰 조사…"尹, 풍자는 권리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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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1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를 규탄한다"며 "문화예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고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4.08.01.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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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KTV,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풍자 영상을 올린 민중가수를 고소한 가운데, 1일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맡은 경찰서 앞에서 KTV에 대한 규탄 행동이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를 규탄한다"며 "문화예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고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마포서는 현재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백자와 담당 변호사, 백자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첫 경찰 조사 일정에 맞춰 마포서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며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만큼 그 저작물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책방송원이 2007년 설립 이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석열 정부 탄핵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부의 하명 고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적인 낭비다. (경찰서)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수사관님, 경찰관들의 행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SNL에 출현해 풍자는 권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소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는 설 명절 인사'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영상을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KTV 영상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불렀는데, 백자는 이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개사, 더빙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KTV 측이 지난 4월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가수 백자의 주소지 관할인 마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KTV 측은 가수 백자가 자신들의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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