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김민석 "윤 '반국가세력' 8번 언급, 계엄령 선포 위한 밑밥"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시 문재인·이재명도 반국가세력 해당돼 척결 대상"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9.06. kkssmm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이 지칭한 '반국가세력'에 해당돼 척결될 수 있다고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민석의 5분 최고특강을 시작합니다. 첫 시리즈는 '계엄'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 최고의원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번에 걸쳐 반국가세력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등을 언급했다. 누가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그는 "종전 선언을 읊는 세력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해당한다. 반일감정 선동하는 세력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회의원은 계엄 시 체포될 수 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염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계엄법 13조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즉 현행범일 경우에는 예외라는 뜻"이라며 "국회의원이 과반 요구하기만 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실제로 작성한 사람,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과 610 부대장은 솜방망이 처벌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유죄가 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