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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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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참변…'일본도 사건' 희생자는 두 아들 둔 40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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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장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 용의자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인근 주민에게 “칼싸움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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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4분쯤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cm 길이의 장검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희생자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다. B씨는 초등학생 3학년, 그리고 4살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자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며 “칼싸움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법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마약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특정강력범죄 등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의 경우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후에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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