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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단독] 北에 넘어간 첩보요원 명단, 해커가 발견…정보사는 까맣게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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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까지 흘러들어갈 가능성
유출 의혹 군무원, 인사업무 무관
방첩사, 군기법 위반 혐의 영장 신청


매일경제

해외·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유출을 파악하게 된 경위가 한국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의 네트워크 해킹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네트워크에 들어갔다가 정보사에서 유출된 극비 명단을 발견한 것이다. 정보사는 다른 정보기관의 해커가 이를 발견해 방첩사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명단 유출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셈이다.

29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보사는 소속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수사가 들어오면서 알게 됐다. 정보사는 방첩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명단 유출 정황을 전혀 모른 채 대북 정보활동을 이어갔고 블랙요원들을 큰 위험에 노출 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과정에서 유출된 명단이 확인된 점을 보면 북한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에 한국의 해외·대북 블랙요원의 명단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의 수사 개시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돼 활동하던 블랙요원은 모두 철수했지만 이들과 연계돼있던 현지 정보원은 해당국가의 공안 기관과 정보 기관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며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중국은 외국 출신 언론인이나 유학생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폐쇄회로(CC)TV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한 방식으로, 사실상 특정인을 감시하는 정보 통합 체계를 만든 것이다. 중국이 정보사 첩보요원 신상정보를 넘겨받았다면 관련 인물들의 동선 등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은 당장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공백을 메꾸기 위해 요원의 성명을 바꾸는 등 긴급 대처에 나섰지만, 이미 정보 역량이 붕괴돼 개명만으로는 요원을 보호하기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북한 네트워크에서 발견된 명단을 역추적해 정보사 군무원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는 인사업무 담당자나 인사 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A씨가 명단을 보유한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군 관계자는 “A씨는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사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그의 개인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보안을 이유로 USB를 함부로 꽂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A씨가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옮겨 담으려면 수기로 작성하거나 프린트해 개인 노트북에 다시 입력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사건으로 정보사가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첩보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몇년씩 휴민트를 개발하고 현지 정보망 구축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이 일거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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