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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공정위,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조사…"관계부처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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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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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소비자 대금 환불 문제, 주문한 재화·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사태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을 티몬 JK타워와 위메프 본사 별관에 각 5명, 6명 투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사 형식의 현장 점검으로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환불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Qoo10)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대금 정산이 어려워졌다. 현재 판매자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자구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까지 확산하면서 대통령실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공정위·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행보도 빨라졌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점검과 별개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50명 이상이 참여해야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하기론 위메프·티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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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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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이 소관 법령으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에 적용하긴 힘들단 시각도 있다.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몬·위메프가 오픈마켓 중개업체이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도 이번 조사를 통해 검토하겠지만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규모와 거래 금액 등은 긴급 현장점검에서 상황을 살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대금 정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야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가 큐텐이 티몬·위메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소홀히 했단 지적도 나왔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한 데 이어 2023년 3·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까지 품에 안으며 2010년 1세대 소셜커머스로 시작한 티몬·위메프를 모두 끌어안게 됐다.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심사는 경쟁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합산 점유율이 8%대 수준이라 경쟁제한성 문제없어 조건 없이 승인한다"면서 "자금 문제는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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