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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단독] 野, 전세사기법 정부안 수용할 듯···“尹거부권땐 피해자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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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접점 찾은 전세사기특별법
野 “정부 경매차익 지급안도 선구제”


매일경제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고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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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통과시키기 위한 물꼬를 텄다.

그간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을 고집하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을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법안 소위에서 정부안인 권영진 의원 법안을 기반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부안도 선구제”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피해자들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는 전향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을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이며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안은 ‘경매차익 지급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하고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고 LH 매입 대상을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정 지원 규모가 야당안보다 크고, 피해자에 대한 즉각 구제도 가능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와 금액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경매 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 등을 포함해 보완 사항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 보상액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경매 차익이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30% 가량의 최소 지원금을 보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도 돕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금성 지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이 역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30%의 보증금을 선지원하자는 것이 우리 안”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정부가 (민주당안을 받기)어렵다고 하면 (정부·여당 주장을)받아주자고 한다.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해 ‘무이자 대출’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매 차익이 미미한 피해자들에게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당에서는 경매 진행 기간 동안 ‘깔세’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밝혔다.

‘깔세’는 보증금 없이 일정기간 임대료를 선납으로 받는 초단기 월세다.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경매 낙찰 전까지 가압류 된 매물로 임대사업을 벌여 논란이 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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