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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단독] 윤 조롱·비판 이유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 법원서 ‘연전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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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3월4일 서울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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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역대급 법정제재를 남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결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송사들이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2건을 빼면 법원이 모든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선방위·방심위가 애초 무리하게 표적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7월 문화방송(MBC), 기독교방송(CBS), 와이티엔(YTN) 라디오, 가톨릭평화방송(CPBC) 등이 선방위·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집행한 법정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13건(선방위 11건·방심위 2건) 중 11건이 인용됐다. 지난 1일 엠비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감점 사유여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를 조롱·희화화했다는 사유로 ‘경고’를 받은 시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며 ‘주의’를 받은 시피비시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방심위·선방위 제재 21건 중 결과가 나오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9건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방심위·선방위가 정부, 여권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대해 무리하게 표적 심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특히 선방위의 경우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여당과 보수단체 선방위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비판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선방위에는 여러 민원을 제기한 공언련 출신 인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민원 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의심도 받는다. 이 사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황정아 의원은 “방심위·선방위의 막가파식 보복 심의가 연전연패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연임시킨 것 자체가 무법폭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만으로는 정권 비판 보도를 막을 수 없으니, 이진숙 후보자에게 방송장악 역할을 맡긴 것 아니겠냐”며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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