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제이예송 인스타그램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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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디제이예송(안예송)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위를 살펴보면 방송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1차 사고, 2차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앞으로 술도 끊고 꿈으로 가지고 있던 디제이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겠다”라고 사과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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