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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예방…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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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다. 따라서 법령의 핵심 내용은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이다. 법에서 권하는 대로 관리체계를 만들고 잘 관리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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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제거·통제하는 일련의 체계(system)를 말한다. 기업은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들어놓고 ‘땡’이 아니다. 체계에 맞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후 문제가 된 점들을 개선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즉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다. 사업장이 큰 제조업 공장, 건설 현장, 물류 사업장이 주 적용 대상이었다. 2024년 중대재해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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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안전대책을 정교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사진은 시설을 점검 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모습.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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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처벌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해당 법인은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반진욱 기자 ban.jinuk@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7호 (2024.07.03~2024.07.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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