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코인 과세 유예 국민청원 6만 명 돌파... "해외 과세제도 참고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수익 파악 어려워"
"소득세 부과 어렵다면 거래세부터 도입"
한국일보

21일 오후 서울의 한 가상화폐소 현황판에 표시된 이더리움 실시간 거래 가격.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일 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회부된다. 정부 역시 해외 거래소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9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21일 오후 4시 기준 6만921건의 동의를 얻었다. 기재위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 명’을 충족한 것이다.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는 같은 투자에 대한 세제인데 한쪽은 폐지, 다른 쪽은 시행이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가상자산세 유예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 이후 과세로 입장이 급변했는데 세법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청원 취지를 적었다.
한국일보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을 싣는다. 가상자산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거래소의 협조를 받지 못해 투자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이 올 7월에 시행된 만큼 2단계 입법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세를 2년 유예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 개시되니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안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18일 발간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 시엔 발생한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영국은 연간 1만2,300파운드(약 2,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본은 가상자산 취득과 20만 엔(약 1억8,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율(15~55%)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취득 시 소득세를 걷는다.
한국일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과세 유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참고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더욱 구체화한 뒤 운영대책을 면밀히 조사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과세 기반 마련 전까지 소득세보다 거래세로 과세하자고 제안한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