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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수)

밀항하다 붙잡힌 '코인왕' 출소하자마자 재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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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존버킴' 박모 씨 영장실질심사

檢, 신병확보 위해 구인영장 사전 발부

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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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 왕'으로 불리며 코인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존버킴'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 단장)은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하고 시세를 조정해 2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출국 금지돼 지난해 12월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돼 이날 형이 만기 됐다.

검찰은 박 씨가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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