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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화)

수사망 좁혀오자…카페 女직원 음료 ‘체액 테러’ 20대男 결국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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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남성이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넣는 장면.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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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MBN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근무 중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는데 역한 비린내를 느끼고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손님으로 온 A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은 채 카운터로 왔고, B씨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B씨의 커피에 주머니에 있던 걸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남성은 추적을 피하려 쿠폰으로 결제해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카페 인근에서 남성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A씨를 검거하려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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