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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위자료 20억 입금에…‘불쾌한’ 노소영 “돈만 주면 그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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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왼쪽)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 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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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노 관장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송금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노 관장 측은 26일 “김희영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언급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으나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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