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6 (월)

‘36주 낙태’ 영상에 의사들도 분노…“거짓이어도 엄중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16일 한 의사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아울러 전문가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회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전문가 윤리 준수와 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달 27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린 뒤 온라인에서 파문이 일었다. 임신 36주가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아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해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