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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토)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두고 국회 공청회…與 "조삼모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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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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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이다.

행안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 정부의 재정권(예산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상명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의 소비 위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가계부채 부담도 크고 실질임금의 감소도 컸다. 많은 나라들이 소득 보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현금 지원 방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 공격적인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교수의 주장을 겨냥, 해당 법안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화와 물가, 금리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처음에는 조금 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역설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늘어나 결국 소비가 감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권 침해인지에 대해 임 서강대 교수는 "헌법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만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재정권의 주체는 정부와 국회가 나눠갖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임 교수는 또 "해당 법안은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구체적 지급액 등은 여전히 정부가 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장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핵심권한 중 하나인 재정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지급하는 입법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재정 편성 및 집행을 사실상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입법에 의한 정부 재정권의 침해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 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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