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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정부 "전공의 안하면 진료 불가" vs 의사 "공보의·군의관도 문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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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에 보건소 등지에서의 공보의 차출이 시작된 12일 오후 전남 화순군 이서보건지소 주변에서 한 마을 주민이 관련 안내문을 보고 있다./사진=[화순=뉴시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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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를 졸업해도 수련해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면서 의사단체가 일방적인 개원 통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자격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 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사의 진료 역량을 담보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겠다며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6년간 의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곧장 독립적으로 개원·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해에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올랐다.

표면적으로 환자 안전 등을 내세우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개원가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진료 면허'로 대학병원 의료공백을 일정부분 메우려는 속내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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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3.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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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 없는' 의사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의사단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전공의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진료 면허를 갑자기 꺼내 든 것에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 발표 당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을 연장해서 사용하려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체계와 질서의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기간이 더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섰다.

대학 졸업 후 개원 비율이 높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형평성 문제와 군의관·공보의의 자격 문제도 의료계가 지적하는 사안이다. 특히, 저출산과 여성 비율 증가로 군의관·공보의 숫자는 매년 줄고 있는데, 진료 면허제가 시행될 경우 자격을 갖춘 인원이 줄어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늘어나는 등 도서·벽지의 의료 공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성명에서 진료면허제에 대해 "공보의·군의관 자격 문제 등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료계의 공통된 합의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무시했다"며 "논의 시점이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실패하고 추가 모집에 들어간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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