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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금)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허용…제한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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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는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최근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 규모로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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