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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수)

美법원,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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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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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국방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부적절하게 임명됐다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스미스 특검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스미스 특검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아니고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스미스 특검 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특검을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대통령 퇴임 후에도 국방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가 부적절하게 소지·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동맹국과 관련한 정보를 비롯해 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 계획도 포함돼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에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일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큰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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