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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기존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있다. 2024.7.15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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