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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목)

사흘간 '몰래 외박' 고교생 딸 폭행한 친부·의붓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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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육 넘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몰래 사흘간 외박한 고교생 딸을 마구 때린 계모와 스스로 죽으라며 폭언까지 일삼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직후 여고생은 청소년 상담전화에 이어 학교 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아시아경제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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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부 A씨(56)와 계모 B씨(5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원주시 자기 집에서 친딸인 C(17)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딸에게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빠에게 사과해”라고 말하며 C양의 머리채를 잡아 A씨가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간 뒤 코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고 말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강제로 졸랐다. 그러면서 흉기 1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로 받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 차례 머리를 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C양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 신고 직후 찍은 얼굴 사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과정이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흉기로 스스로를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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