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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개식용종식법 개문발차②] 이례적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위헌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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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규제 강화

초당적 합의 끝 통과…육견협회 "위헌"

전문가 "시대 흐름…포퓰리즘은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01.1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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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이 지난 7일 시행됐다.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거리 중 하나가 최근 마침표를 찍는 중이다. 최근 여러 통계를 통해 다수 국민이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입법이 해당 업계 관계자들을 한순간에 범법자 신세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따른다. 국내 개 식용 관련 업체는 562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처벌 유예기간은 앞으로 3년 동안이다. 개 식용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 기류에 편승한 대책 미비 상태의 입법 과정이 특정 소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lt;편집자주&gt;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 8일을 맞았다. 혼란했던 국회 분위에서도 이례적인 여야 합의로 법은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됐지만,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여전히 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 식용 문화를 향한 '따가운 시선'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개 식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법안이 수없이 논의됐으나 '도돌이표'처럼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세월이 흐르며 개 식용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식용종식법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첫 발을 떼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해 법안 통과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여야가 이렇게 초당적으로 합의한 건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회 문화가 바뀌자 여야가 문화에 따라간 사례"라고 평가했다. 변화한 분위기를 업고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해당 법은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이번 입법으로 피해를 보게 된 당사자들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3월 해당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를 청구했다. 관련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도 헌법소원을 둘러싸고 동물 단체와 협회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상존하는 숙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을 전공하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법안은 자유주의 법 원리에 반한다"며 "입법자들이 (당시에) 선거를 의식해서 다수의 정서를 대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법을 시행하는 건 개식용종식법을 반대하는 소수에게 (특정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소수 의견을 배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다수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개 고기를 먹자는 건 소수 의견이긴 하다"며 "다수의 합리적인 판단대로 (법 시행 등) 정부가 움직인 것이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법 시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법안을 계속 정비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 교수는 "처벌에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꽤 긴 기간을 준 것"이라며 "보상금과 전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식용견 농장과 개고기 식당 등에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철거와 전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늦어도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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