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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좀비 마약' 불법 판매 급증…10대들도 펜타닐 패치 처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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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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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며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건수의 3.2배에 달합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 10대는 3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에 대한 처방 건수는 2천424건, 처방량은 3천398매였습니다.

올해 1∼4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 10대는 106명에 달했고, 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처방량은 749매입니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통상 마약류 의약품은 폐쇄성이 강한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 은어를 주고받으며 거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찾아내더라도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사이트가 없어지기도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방심위에서는 이를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건보다 실상 마약이 유통되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하더라도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두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6월 식약처가 방심위에 공문을 접수한 후 방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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