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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쯔양에게 돈 받은 유튜버 …전직 검사가 본 향후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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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사건노트]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조선일보

쯔양이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친구로부터 그동안 협박받았던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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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먹방 여신’ 쯔양에 대한 일부 유튜버들의 공갈 혐의 사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폭로 콘텐츠로 유명해진 일부 ‘사이버레커’ 계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공모해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해 한 시민이 고발장을 냈기 때문이다.

쯔양 측에게서 5500만원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은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라고 해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용으로 받은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 유튜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제3자의 고발, 쯔양도 검찰 조사 불가피?

Q. 피해자인 쯔양이 아니라 관련 없는 제3자가 고발했다는데요.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나요?

A. 고소, 고발은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면 ‘고소’라고 부르고, ‘제3자’가 요청하면 ‘고발’이라고 부릅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이므로, 수사‧재판 절차에서 고발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Q. 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쯔양은 피해자로서 조사받아야 하나요?

A. 쯔양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쯔양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갈, 협박, 강요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쯔양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그러한 의사가 형성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쯔양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Q. 쯔양은 현재 무기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쯔양이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고발당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나요?

A.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거부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게 통상입니다.

◇구제역 “과거 지켜주는 업무 대가” 해명... ‘쯔양의 자유 의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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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 쯔양 협박 의혹 관련 방송에서 해명하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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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쯔양에게 돈을 받았다는 유튜버들, 어떤 혐의로 조사받게 되나요? 법률적으로 협박과 공갈이 다른가요?

A. ‘협박’에 재산 범죄를 더하면, ‘공갈’이 됩니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면’ 공갈입니다. 공갈은 협박을 기초로 하는 재산 범죄인 거죠.

협박은 ‘상대방을 해치겠다며 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의사 결정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죄로 처벌합니다. 예컨대, 죽이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면 협박죄가 됩니다. 명예나 신용을 해치겠다고 위협해도 협박입니다.

쯔양과 같이 대중적 이미지가 중요한 유명인의 경우, ‘대중에게 알려지면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신용 훼손은 물론이고, 대중적 인기를 기초로 하는 직업과 사업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협박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하면, 공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의사로 돈을 줬다면 범죄가 아니지만, 나를 겁줘서 돈을 뜯으면 범죄가 되는 거죠.

Q. 공개된 통화 녹음 중에는 쯔양 측 관계자가 구제역에게 “안테나 좀 부탁드리겠다”며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받은 유튜버들이 “쯔양 측에서 자유의사로, 도움을 요청하며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갈과 협박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돈을 주는 것이 쯔양 측의 자유로운 결정이었다면 공갈‧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유튜버들이 돈을 요구한 경위, 방법, 요구 금액의 정도 ▲ 쯔양 측이 돈을 주겠다고 결정한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쯔양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스스로 돈을 준 것이지, 공갈‧협박한 적 없다.” 이는 통상적인 공갈‧협박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만약 공갈‧협박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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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조선일보 DB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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