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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쯔양 과거 영상들에 곳곳 멍자국...“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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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서 폭행과 착취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과거 몸에 멍이 든 상태에서 방송을 했던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선일보

쯔양 오른쪽 팔목에 있는 멍 자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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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쯔양의 먹방 영상 속 일부 장면 사진들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로 반팔 차림의 편안한 복장으로 먹방을 하고 있는 쯔양의 팔목에는 푸른 멍 자국이 있었다. 팔 주위에 큰 흰색 밴드도 붙여져 있었다. 먹방을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간 네티즌들은 요리를 하느라 데이거나 다친 자국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영상에선 상처가 보이는 영상은 없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쯔양이 상처입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년 9월 쯔양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우 먹방에서 보라색 반팔을 입은 쯔양의 오른쪽 팔목에는 푸른 멍 자국이 선명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폭행 소식을 듣고 찾아온 네티즌들은 “팔에 멍, 전 남친 때문에 그런 거구나” “힘내요 쯔양” “그런 마음 고생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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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목에 있는 멍 자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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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이날 새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영상에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과 폭행 피해를 당했고, 방송 경력 5년 중 4년여 동안 협박을 당하며 방송을 해왔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방송 일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 A씨에게서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 쯔양은 “사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헤어지자고 이야기 하자 그때부터 지옥 같았던 일들이 일어났다.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더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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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이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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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A씨로 인해 업소에서 강제로 술을 따르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며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거냐’는 협박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을 했다.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 잘못해 얼굴을 맞아서 방송을 한 적도 있다”며 “방송 처음할 때 벌었던 돈도 모두 가져갔다”고 했다.

쯔양은 “얼마 전에야 일이 해결됐다”며 “방송 시작한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A씨 주변인들에게도 협박을 당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A씨로부터 벗어나는 데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있는 돈을 다 줄테니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곤 성에 안 찬다’고 하더라. 이후 연락을 끊었더니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협박을 했다”라며 “A씨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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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 사진 일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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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 함께한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이 폭행을 당한 뒤 생긴 피멍 등 상처들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녹취만 3000개가 넘었고, 사진 증거 양도 방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이미 A씨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미정산금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받았다”고 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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