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등에게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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