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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여성·연임·초선의장 ‘눈길’…울산시의회는 소송전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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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광역의회 원구성 마무리
대전시의회 제외 16개 시도의회 의장 선출
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첫 여성의장 선출
부산·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반기에도 연임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후반기 유일 초선의장


매일경제

민선 8기 광역의회 후반기 의장 현황


대전시의회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시의회는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간 내분으로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진행하려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무산돼 오는 3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다.

2일 전국 시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신수정 의원(재선)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뽑아 대전시의회를 제외한 16곳이 후반기 의장 선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신 의원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선거로 공식 선출되지만 절차에 불과해 당선된 것과 다름없다.

민선 8기 광역단체의 후반 임기를 견제할 광역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키워드는 ‘여성’ ‘연임’ ‘초선돌풍’으로 요약된다.

특히 최초 여성 의장과 초선 의장은 다선 우대, 주요 역할을 주로 남성이 맡아온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사상 첫 여성의장을 배출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 111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6표를 얻어 당선됐다. 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에 첫 ‘여성의장’이 탄생했다.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신수정 의원도 오는 8일 본회의 선거를 거쳐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이름을 올린다.

관례상 보기 드문 ‘연임 의장’도 나왔다. 부산시의회는 전반기 의장을 맡은 안성민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임했다. 이 의장은 2006년 5월 지방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전·후반기 의장 연임에 성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구·경북 통합 현안을 다루게 될 대구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이만균 현 의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연임이 결정됐다. 이 의장 연임은 1991년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원(국민의힘)은 초선 돌풍의 역사를 썼다.

인천시의회는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26명으로 다수당이다. 초선 의원이 35명으로 전체 의원의 87%를 차지하지만 같은 당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끌어내며 초선 의장이 됐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초선 의장은 정 의원이 유일하다.

충남도의회는 4~5선 의원 배제 분위기 속에 3선 의장(홍성현)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도 모두 초선으로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감투싸움’ 등 구태가 반복돼 주민 눈살을 찌푸리게했다.

대전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간 내분으로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애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선 김선광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면서 본회의 의장 선거 때 반란표가 나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무효표를 던지면서 찬성 11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가 진행되지만 이 마저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오는 3일 의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무효표를 낸 의원과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명의 후보가 같은 수의 득표를 해 최다선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울산시의회는 나중에 두 번 기표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의장직을 둘러싼 소송은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를 했다. 의장 선거에 출마한 안수일 의원과 이성룡 의원을 공교롭게도 1·2·결선투표에서 11대11로 똑같은 표를 받았다.

그런데 결선 투표에서 이 의원 이름 아래 기표란에 두 번 기표된 것이 발견됐고 선관위가 “두 번 기표된 표도 유효표”라고 해석하면서 당선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하는 의회 규정에 따라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나중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서 확인되면서 김기환 전반기 의장은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은 안수일 의원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 사무처는 “김 의장 발표는 의결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의장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며 입장문을 회수했다.

그러는 사이 1일 하반기 의회가 개원하면서 이성룡 의장은 의장실로 짐을 옮겼고, 안 의원은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간주하는 시의회 규정을 미리 숙지했더라면 혼선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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