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콘텐츠 공개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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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콘텐츠에 대해 삭제 요청 기능을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유튜브 사용자들은 자신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영상을 발견할 경우, 유튜브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유튜브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로 플랫폼 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요청을 받는대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AI합성 영상이 아닐 경우 무단 삭제가 될 수 있어서다. 1차적으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업로더를 상대로 48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시간 내 삭제되지 않으면 유튜브가 직접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영상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튜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콘텐츠의 공개 여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이 투표에 악용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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