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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다른 재판에 악영향”…檢출신 주진우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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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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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차 의문을 표했다. 판결이 이례적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것이란 게 그의 분석이다.

주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1심에서 “재판에 있어서 반칙행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직접 전화로 위증을 시킨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변론요지서도 보냈고, 증인 출석하는 날 이 대표 변호인 측이 물어볼 증인 심문 사항도 보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원래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 접촉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사실 재판 법정에 가면 서로 눈도 안 마주친다”며 “오해받을까 봐 눈도 안 마주치는데 지금 만약에 이걸 허용해 주고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위증교사 판결들하고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판이)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에 있어서 지옥문을 열었다고 할까”라며 “이런 행위를 이제부터 허용해 준다고 하면 이제 증인들이 다 법정 가기 전에 피고인이랑 만나서 밥 먹고 출석해서 변론요지서 읽어보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증언하는 모습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발족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사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번에 선고될 때 보니까 1심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제됐던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이 한 건뿐”이라며 “그러니까 얼마나 늦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심은 3개월 만에 법상 결론을 내려야 된다. 얼마 전에 대법원장께서도 그건 원칙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재판을 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다. 녹취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 사건 중에 물증이 제일 많은 사건이다. 이 녹취록, 녹음파일에 대한 해석만 지금 좀 갈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신했던 주 의원은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25일에도 국회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은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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