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격투기 선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수십개 발견됐다. 사진 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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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격투기 선수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11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휴대전화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수십개 발견됐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JTBC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일 A씨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A씨 휴대전화엔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포함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잇따라 왔고 B씨는 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됐다.
A씨 휴대전화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 수십개가 발견됐다. 옆엔 마약도 찍혀있었다.
B씨는 “(불법 촬영 영상에서)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오더라”라며 “딱 봐도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마약 거래 관련 수사부터 시작했다. 당시 B씨는 A씨 집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찾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넘겼다.
미성년자 의심 성착취 영상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1년 넘게 시간을 보냈다.
B씨는 “(A씨) 죄를 알렸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이달 들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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