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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불법 촬영’ 황의조 피의자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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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검찰이 20일 소환했다.

조선일보

축구 국가대표 시절 황의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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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이날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 촬영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황씨의 형수 이모(33)씨가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다른 여성들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황의조가 많은 여자들과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가진 후, 해외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며 “자신뿐만 아닌 수많은 여성들이 황의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씨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사진이 해당 계정에 올라왔다. 이 인물은 황씨에겐 다이렉트 메시지(DM)을 통해 ‘아직 영상이 더 남았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작년 12월 이씨를 구속 기소하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 영상의 삭제를 의뢰했었다. 당시 경찰이 황씨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어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3월 “죄질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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