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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 첫 자율배상 실시… 신청 규모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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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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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자율 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다. 올해 1월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분담기준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 만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이후 은행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해 일부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로 인한 피해를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A은행은 60대 초반 B씨가 지난 1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며 벌어진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해 일부 자율배상을 했다. 사기범은 B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해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B씨는 나중에 스미싱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A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A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B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7만5000만원을 배상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이후 19개 은행에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피해금액은 13억3000만원이다. 상담건수는 총 212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자율배상을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은 뒤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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