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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지인 손에 이끌려 현장 떠났다...‘강제 추행’ 오거돈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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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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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쯤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 그가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대기 중이던 여러 명의 지인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하는 등 인사했다.

오 전 시장은 ‘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지인들은 그의 팔을 이끌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재빨리 탑승시켰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 수감 뒤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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