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경찰 탓에 냉랭...내일 구속 풀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은주 기자]
국제뉴스

김호중 영장심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측이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원인으로 경찰을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호중 측은 사고 35일 만인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A씨와 합의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서울경찰청장은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호중 매니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블랙박스 영상 제거 등 증거 인멸의 정황이 포착됐다.

김호중은 사고가 발생한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한편 박주희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예상 형량에 대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오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